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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불법엽구 수거 실시

기사입력 2020.02.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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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사항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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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엽구 설치 모습(올무) [제공=주왕산국립공원]

     

    【김해욱 기자】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오는 5일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대구지방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한국조류보호협회, 주왕산자원활동가 등 총 50여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김재근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단속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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