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5.4℃
  • 구름조금21.7℃
  • 구름조금철원20.9℃
  • 구름조금동두천20.6℃
  • 구름많음파주16.7℃
  • 맑음대관령12.1℃
  • 구름조금춘천21.8℃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4.7℃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2℃
  • 구름조금서울21.0℃
  • 맑음인천18.5℃
  • 맑음원주20.4℃
  • 맑음울릉도11.1℃
  • 맑음수원19.1℃
  • 구름조금영월17.7℃
  • 구름조금충주20.4℃
  • 맑음서산18.5℃
  • 맑음울진14.2℃
  • 구름조금청주20.3℃
  • 맑음대전19.6℃
  • 구름조금추풍령15.3℃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14.4℃
  • 구름조금군산18.1℃
  • 구름조금대구17.0℃
  • 구름조금전주19.7℃
  • 구름조금울산13.4℃
  • 구름조금창원17.2℃
  • 구름조금광주18.9℃
  • 구름많음부산14.4℃
  • 맑음통영17.5℃
  • 맑음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5.0℃
  • 구름많음완도15.9℃
  • 맑음고창17.8℃
  • 구름많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9.7℃
  • 맑음18.8℃
  • 구름많음제주16.4℃
  • 맑음고산15.8℃
  • 구름조금성산15.8℃
  • 구름조금서귀포16.7℃
  • 구름조금진주18.5℃
  • 구름많음강화16.8℃
  • 맑음양평20.0℃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0.3℃
  • 맑음태백13.0℃
  • 맑음정선군18.8℃
  • 구름조금제천17.6℃
  • 구름조금보은19.1℃
  • 맑음천안20.1℃
  • 맑음보령18.0℃
  • 구름조금부여20.1℃
  • 구름조금금산18.8℃
  • 맑음19.3℃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19.0℃
  • 구름조금남원19.2℃
  • 구름조금장수17.3℃
  • 맑음고창군19.0℃
  • 맑음영광군17.3℃
  • 맑음김해시17.0℃
  • 구름조금순창군18.6℃
  • 구름조금북창원18.2℃
  • 맑음양산시17.1℃
  • 구름조금보성군18.0℃
  • 구름많음강진군18.4℃
  • 흐림장흥16.0℃
  • 구름많음해남17.5℃
  • 구름조금고흥17.7℃
  • 구름조금의령군18.3℃
  • 구름많음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6.8℃
  • 맑음봉화16.6℃
  • 구름조금영주18.6℃
  • 구름조금문경18.4℃
  • 맑음청송군15.8℃
  • 맑음영덕14.1℃
  • 구름조금의성18.7℃
  • 구름조금구미18.1℃
  • 구름조금영천15.1℃
  • 맑음경주시15.2℃
  • 구름조금거창17.0℃
  • 구름조금합천17.7℃
  • 구름조금밀양17.7℃
  • 구름조금산청17.7℃
  • 구름조금거제15.9℃
  • 구름조금남해18.5℃
  • 구름조금16.8℃
하나마나한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5개 중 4개는 불이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하나마나한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5개 중 4개는 불이행

언론중재위 발간 ‘2018년 시정권고사례집’ 30개 사례 중 24개가 실제로는 시정되지 않아…김재원 의원 “시정권고 기준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 있어”

김재원의원.jpg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 상주•군위•의성•청송

【이기만 기자】언론중재위원회가 개인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정작 5건 중 4건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시정권고 사례집’을 분석한 결과 언론중재위원회가 대표적 성과 사례로 꼽은 30건의 시정권고 중 24건이 실제로는 시정되지 않았다.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5건의 기사는 해당 언론사가 홈페이지에 여전히 게시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9건은 시정권고를 받지 않은 다른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었다.

 

실제로 2018년 2월 유명 연예인의 성추행 정황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실명, 나이, 학력, 직업 등을 공개한 A매체 등 언론사 26곳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지만 9곳을 뺀 나머지 언론사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결정을 내린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시정했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매년 1,000여건 남짓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리지만 결정문을 해당 언론사에 우편으로 송부할 뿐 이를 시정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집계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시정권고 결정건수를 유형별, 매체별로 집계해 성과측정자료로 활용할 뿐이었다.

 

시정권고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뉴스통신, 방송 보도 등을 심의해 개인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언론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위원 7명, 사무국 직원 4명, 모니터요원 10명이 전담하고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사실상 허공속의 메아리로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모범 사례로 꼽은 시정권고조차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시정권고된 전체 기사를 전수조사하더라도 결과를 동일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권고 기준이 전반적으로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일관성 없게 적용된다는 언론인들의 지적이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