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청송군은 지역의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주거 복리 증진을 위해 2023년도 노후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으로 단지 규모별로 총사업비의 50~80% 비율로 지원하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보수, 보안등, CCTV 보수, 상하수도, 도로 및 주차장 보수, 단지 내 쉼터조성 및 보수 등 공동주택단지의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사업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청송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관련 서류(신청서, 입주민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를 구비하여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청송군청 종합민원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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