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청송소방서(서장 윤태승)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제도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피난ㆍ방화시설 위반 행위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차단(잠금 포함) 행위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행위 등 불법행위를 행한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인과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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