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5.2℃
  • 맑음22.7℃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18.0℃
  • 맑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17.4℃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20.0℃
  • 맑음영월21.9℃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19.6℃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0℃
  • 맑음안동23.2℃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5.2℃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1.2℃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18.2℃
  • 맑음목포20.1℃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5.5℃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19.5℃
  • 맑음순천20.5℃
  • 맑음홍성(예)19.9℃
  • 맑음21.7℃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19.8℃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22.3℃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2.6℃
  • 맑음태백18.5℃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21.0℃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0.8℃
  • 맑음21.0℃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2.7℃
  • 맑음장수19.1℃
  • 맑음고창군19.7℃
  • 맑음영광군19.0℃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0.8℃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6℃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20.8℃
  • 맑음문경20.2℃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21.1℃
  • 맑음21.2℃
지방선거 뒷끝, 대구·경북 선거사범 184명 선거법위반으로 수사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지방선거 뒷끝, 대구·경북 선거사범 184명 선거법위반으로 수사받아

대구·경북경찰청, 현재까지 3명 구속, 145명 수사중 밝혀

 

꾸미기_경북경찰청 모습.jpg

 

제8회 지방선거가 완료되고 선거기간중 발생한 각종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총 184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지역에서 현재까지 고소고발 등으로 적발된 선거사범 92건과 관련 154명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또 선거관련자들 가운데 132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가운데 22명이 검찰에 송치됐거나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선거법위반 유형은 ▲허위사실유포가 47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 43명, 선거폭력 11명, 벽보훼손 8명, 공무원 선거관여 3명, 기타 42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도 모두 27건에 30명이 선거법위반으로 대구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이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13명을 대상으로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현수막과 벽보훼손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선거폭력5명, 허위사실 유포 4명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도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해서 벌여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