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청송군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 화상병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7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 및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사과, 배 등의 과원 경영자, 과수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청송군은 기존 행정명령으로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등 7개 항목을 발령하였으나, 더욱 철저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사전예방 약제 살포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고시하였다.
만약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손실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철저한 행정명령 준수가 필요하다.
한편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겨울철 예찰·지도를 통해 궤양제거 등 과수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도비를 포함한 20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각종 방제를 통한 과수화상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송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까지 청송군은 과수 화상병 청정지역이지만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인들과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되는 나무가 보이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하고, 과수화상병 발생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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