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경북도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가 다음달부터 지원된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비는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 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 만원, 중 18 만원, 고 25 만원 이내) ▲수련활동비(9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월 1만 9250 원)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 이하(2022 년 4인 가구의 경우 월 256 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 구입비 등을 교육활동지원비로 지급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는 지난해보다 인상돼 초등생은 연 33 만 1000 원(4만 5000 원 인상), 중학생은 연 46 만 6000 원(9만원 인상), 고교생은 연 55 만 4000 원(10 만 6000 원 인상)이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청은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집중 신청기간(3월 2~18 일)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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