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청송일보=이상형 기자】청송군이 건전한 화물운송시장 조성을 위해 8월 한 달 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유상운송 단속에 나선다.
군은 단속반을 구성해 읍·면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운임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유상운송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물을 게시하고 물류종사자와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다가 적발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적법하게 화물 운송을 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피해를 막고, 화물운송업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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