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이기만 기자】청송군은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 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 독려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집중 홍보기간(5. 10.~ 6. 9.) 동안 관내 61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상자들은 계도기간인 2021. 6. 9.까지 반드시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집중 홍보기간 동안 지속적인 독려뿐만 아니라 미가입 시설에 대한 점검 등으로 가입률을 높일 예정”이라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모두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2년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사진제공=청송군 【청송일보=이기만 기자】청송군이 2022년도 FTA기금 과...
청송군이 금년도 고추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사진제공=청송군 ...
청송군은 지난 14일 국내 최초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청송황금사과 홍보판매를 진행했다.@사진제공=청송군 【김해욱 기자...
청송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2021년 공약 군민배심원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청송군 【김해욱 기자】 청송군은 민선7기 ...
청송황금사과 이마트와 마켓컬리 통해 첫 출하@사진제공=청송군 【청송일보=이기만 기자】청송군과 대구경북능금농협청송경제사업장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