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김은하 기자】 청송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청송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당초 감면혜택의 기한은 2020년 연말까지였으나, 2021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임대료 인하정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2021년 6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라는 권고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하기도 했지만, 청송군은 지역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더 줄이고자 2021년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인하정책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사기진작과 소득 보전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2021년에도 이어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농민들의 시름을 덜고 청송군의 농촌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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