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김해욱 기자】청송군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당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였으나, 완화된 기준은 소득 감소율 제한 없이 소득이 감소하였으면 해당되며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3억이하인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소상공인 희망자금 등 수혜가구는 제외된다.
또한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했으나 부득이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매출)신고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미첨부 가구는 따로 청송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지급결정을 하게 된다.
신청기한은 11월 6일까지 7일 연장하기로 했으며 지원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청송군은 신청접수 마감 후 신청자에 대해 위기가구 인정기준 및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수(40만원~100만원)에 따라 11~12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긴급생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주민의 생활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기한이 연장된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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