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청송군 일부 기관단체가 오는 6월부터 근로시간 주4.5일제(주36시간)를 전격 시행한다.
이는 근로자의 일상을 회복하고, 근로자인 부모의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위한 것이다.
대상기관은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 등이다.
이 기관 근로자들에게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간의 자기계발시간을 부여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중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 휴일이 있는 주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기관 사정으로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송군은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의뢰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설문조사에서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2위로 나타났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이번 주4.5일제 시행으로 청송군을 근로자가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이는 좋은 일자리로 젊은 청년들을 유입하고 근로자는 가정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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