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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TK지역 공천물갈이 시험장 될 듯대선의 소용돌이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을 선거광풍으로 몰아치고 있다. 워낙 거센 파도여서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야당 텃밭인 TK지역의 특성으로 공천권을 잡기위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에게 줄서서 그들의 선거운동을 대신하는 것이 지역 곳곳의 풍경이다. 자신이 미는 대선주자가 국민의힘 대권후보가 될 경우 공천권에 근접할 것이라는 나름의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 물론 어느정도 약발(?)은 먹히겠지만 중앙당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30대 당수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사상최초로 자격시험을 치르기로 하는 등 후보공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기세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여성과 신인을 전략공천할 것으로보여 TK지역이 대표적 혁신공천의 주무대가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텃밭부터 갈아엎어 체질개선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지역정당이 아닌 정당정당으로 거듭나기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인지도 모를 일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그동안 TK지역은 보수야당의 텃밭으로 다소 허물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공천권만 손에 넣으면 당선됐는데 이제 그런 구태적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보개인의 선명성과 직무수행능력, 평판 등이 공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지방선거에 있어 관행처럼 작용해온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 등 소위 ‘연줄공천’이 내년 선거에서는 잘 먹히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말이다. 이 같은 공천혁신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직평가제 시행에 들어갔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덕성과 공약이행, 직무(의정)활동 등을 평가해 하위 20%는 공천이나 경선과정에서 20%감점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그럴 경우 재임 중 각종 비리 등에 연루됐거나 직무에 태만했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퇴출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공천물갈이 바람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여성과 청년 등 신진인물에 대한 우선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다. 늙고 병든 보수의 이미지가 아닌 젊고 푸릇푸릇한 청년정당으로 탈색하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으로 읽혀진다. 이준석 당대표의 선출이후 20대 젊은층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최근 대권주자들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야권후보들이 여권을 압도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의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어느정도 성공하고 있는 듯 싶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역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엄격한 공천평가 잣대를 들이댈 경우 국민의힘 일색인 TK지역 현역교체비율이 가장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다양한 변화의 물결앞에 TK지역 상당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재임중 각종 비리에 연루됐거나 여론이 악화된 예비후보들의 경우 아예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나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고위관계자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특정회사에 뒷문으로 입사했다면 이제 공개채용으로 합격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재임중 각종 비리에 연루됐거나 업무역량부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는다면 누구든지 공천에 탈락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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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대선앞두고 발의된 민주화정부의‘언론법’, 언론탄압 시작됐나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주의사회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언론이다. 자유란 권력이나 세력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대로 말할수 있어야 한다. 물론 거짓이나 누군가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면 안되지만 그것은 언론이 아닌 개인간에도 명예훼손 등 법적장치가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권 국가의 경우에도 언론이 있지만 대부분 관영매체들이다.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 체제선전이나 선동, 권력자들을 찬양하는 하향식 수직 유사언론이라 봐야한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상하없이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권력과 세력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말할수 있어야 하지만 특히 국민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의 언행과 정책, 힘있는 정당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숨겨서는 안된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본다면 결국 이는 국민의 손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언론에 대해 가장 불편해 하는 이들이 누구일까. 당연히 힘을 가진 자들이다. 늘 자신을 향해 있는 언론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편집방향으로 길들여지길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마침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법 제정에 나섰다. 가짜 뉴스를 보도할 경우 최고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이 여당의 언론중재법의 핵심이다. 오랜 야당과 재야시절 언론자유를 외치며 ‘독재자는 물러가라’ ‘언론자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던 586세력들이 집권세력이 되자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됐다. 여당은 또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규제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진행중에 있다. 한마디로 언론전반에 대해 엄격한 통제잣대를 들이댄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여당의 언론중재법 제정과정의 전후를 지켜보노라면 뭔가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구상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와 1인미디의 횡포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정작 이번 법안에서 유튜브 등은 빠졌다. 기존 언론들만 징벌적 손배제 규제대상이 된 것이다. 또하나의 넌센스는 징벌적 손배제의 내용이다. 아무리 언론자유라 해도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면 이는 처벌대상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언론중재위나 고소·고발을 통해 얼마든지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도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신종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5배의 징벌적 손배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규제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언론의 특성상 100% 확신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함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는게 언론인들의 한탄이다. 경찰이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듯 언론사 기자들도 각종 루터를 통한 정보를 취합해 어느정도 팩트가 있으면 이를 기사화 한다. 물론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이 아닐경우에는 추측형태로 표헌하는 방식을 택한다. 근현대 역사로 볼 때 언론이 100% 사실만으로 기사화한 것이 얼마나 되나. 대부분 특종기사나 대형사건 사고의 경우 실마리같은 작은 팩트로 기자들이 파고들어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 공기(公器)역할을 충분히 해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옥상옥과 같은 언론중재법 제정에 나서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재갈물리기가 아니냐는 야당와 어론인들의 비판이 높다. 정권말로 접어들면서 문재인 정권기간중 자행된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해 언론이 함부로 기사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과거 5공시절 전두환 독재시절보다 더한 언론악법”이가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시절 언론자유를 위해 항의했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이 권력자의 편에 서니 이젠 언론을 규제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이다. 언론자유와 규제도 ‘내로난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제정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국가, 민주국가를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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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코로나 방역에도 내로남불, 민노총 집회참가자 결국 코로나 확진문재인 정부들어 기세를 드높이던 민노총이 결국 사고를 쳤다. 엄중한 코로나 확진으로 만류하던 대규모 불법집회를 기어이 강행하더니 참여자들중 일부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정부당국도 민노총 수뇌부도 서로 입장이 곤궁해졌다. 보수집단의 집회와 달리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정부나 국민건강과 전염병 확산우려에도 자신들만의 집단이기주의로 행사를 강행한 민노총 등 모두 비난받고 있다. 최근 민노총 참가자중 스스로 몸에 이상을 느껴 진료소에 검진한 2명이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들이 발열증상을 느끼기 까지 행사이후 약 15일간의 시간이 흐른뒤였다. 당시 집회현장에는 모두 8천여명이 운집했으니 이들이 누구와 접촉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 행사이후 전파했을지 알수 없는 일이다. 당시 민노총은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약 1시간50분간 행진을 하는 등 무소불위로 일관했다. 마스크를 썼다고 하지만 소극적인 방역에 그쳤다. 정부차원의 방역조치도 없었다. 마치 민노총의 눈치를 보는듯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상대적으로 좌파정부인 문재인정부가 자신들과 성향이 유사한 민노총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였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결국 양진영의 ‘형님아우’식의 행태가 결국 코로나 확진으로 이어진 것이다. 코로나 양성판정이후 정부는 그때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부랴부랴 집회 참석자 전원에서 진담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마디로 뒷북행정의 전형이다. 그러나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스스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검사를 할 방법이 없다. 집회 참가자 신원파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는 그제야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참가자 파악조차 해놓지 않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말로만 ‘쇼' 하고 있을 뿐이다. 곤혹해진 민노총은 오히려 정부에 대해 ’마녀사냥‘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보수단체집회당시 정부의 대응과 행사이후 모습은 어떠했는가. 8. 15 집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에 대해 일일이 핸드폰 내역과 신용카드, CCTV 확인 등 정부당국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참가자를 색출해 낸것과 대조적이다. 정부가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는 이 엄중한 시기에 자신들과 결이 같다는 이유로 민노총을 감싸는 듯한 처신에 대해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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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상륙, 경북형사회적거리두기 확대 맞나경북도가 일부 시군에 대해 시행하던 ‘경북형사회적거리두기’ 확대시행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자칫 감염자가 속출할 우려를 낳고 있다는 걱정이다. 경북도가 7월1일부터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행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격리가 심화되자 영세 소매업을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쳐 코로나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경북형 사회적거리두기는지난 4월26일부터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돼 왔는데 긍정적인효과를 거뒀다는 게 경북도의 판단이다. 코로나19도 예방하면서 경제적 승수효과도 거두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게 경북도의 방침이지만 최근 인도발 델타바이러스를 비롯한 변이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침투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시행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많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동안 국내에서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인도 등 이른바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267명에 이른다. 신규 267명 가운데 영국에서 유래된 '알파형' 변이가 189명으로 가장많고 이어 인도 델타형 변이 73명,브라질 '감마형' 변이 4명, 남아공 '베타형' 변이 1명이다. 이들의 감염경로를 보면 196명이 국내감염, 71명이 해외유입 사례다.국내 감염자들이 신고된 지역은 경기 48건, 서울 28건, 대구 22건 등이었다. 아직까지 경북에서 변이형 바이러스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방역당국에서도 긴장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6월 29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감염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특히 델타 변이바이러스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수도권에서 변이형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도 안심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 총리는 "영국은 방역 완화 후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지난달 1000명대까지 낮아졌던 하루 확진자가 다시 2만명을 넘었다"며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호주 시드니는 2주간 다시 봉쇄조치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개편으로 자율이 확대되지만,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재확산은 우리에도 예외가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가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를 경북도내 23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키로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경북도민 A씨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예방이 느슨해질 우려가 높다”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변이형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형 사회적거리두기가 자칫 행정의 판단착오로 더 큰 화를 불러오지 않도록 경북도와 23개 자치단체에서는 철저한 방역대책과 수정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확진자를 줄이는 첩경이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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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때늦은 경북도의 ‘지방소멸대응 특단대책’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의 고민은 인구감소이다. 특히 농어촌 시군지역의 인구감소문제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될 만큼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이 흘러온 게 사실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압축할 수 있는 인구감소현상은 귀농귀촌 대책 등 도시인구 몇 명을 농어촌지역으로 유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일부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대다수 시군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구감소현상은 이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광역권과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할 뿌리 깊은 국가중대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경북은 전남에 이어 인구소멸위험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경북 23개 시군가운데 무려 19곳이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들 시군중에서도 영양군과 군위군, 의성군 등 7개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에 속한다고 한국고용정보원은 밝혔다. ‘농어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는 있지만 설마 우리지역 시군이 아예 없어질 리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람이 없어지면 논과 밭, 산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미 지금 농어촌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고령화현상을 겪고 있다. 경북 고령화율은 21.7%로 전국 평균 16.4%보다 높다는 고용정보원의 분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인구는 264만명. 1981년 319만명에서 40년만에 55만명이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오는 2040년께에는 250만명으로 줄어들것이라는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최근 10년사이 인구감소현상을 보면 경북의 인구절벽은 더욱 심각하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동안 경북지역 인구는 6만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부터 경북지역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하면서 외지전출 등 인구이동이 아닌 자연감소로 인한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북 농어촌 인구감소가 점차 중증으로 치닫자 경북도가 최근 ‘지방소멸 대응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이란 공통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 도와 시군이 협력하는 정책모델을 구축하고 인구감소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복 이번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경북도가 경북 23개 시군의 인구감소현상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이같은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에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민선임기 3년동안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선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경북도 뿐만 아니라 경북 대다수 시군 자치단체장들도 임기초 공언했던 지역별 인구증가대책이 현재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되짚어볼 일이다.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증가만큼 시급한 일이 없는 현실에서 자신의 인구증가공약들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았는지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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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로 제한속도, ‘안전’도 중요하지만 ‘운전자편의’도 고려해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심 도로의 차량속도를 최대 시속 5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지 약 한달가량 됐다. 교통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운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이 이에 부응하고 있으나 오히려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도로구간별로 달라지는 제한속도로 인해 오히려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예컨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도심속도제한’에 따른 도심의 구간문제이다. 통상적으로 도심내부의 경우 그동안 60km내외의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50km로 낮췄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도심주변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도변에 위치한 도시지역이나 국도가 도시를 통과하는 지역의 경우 도심경계지역을 불과 10m정도 남겨둔 지점에서 80km에서 50km로 변경됐다가 또다시 80km로 변경되는가 하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도심주변구역에서 50km, 60km, 70km 등이 뒤죽박죽으로 반복되고 있어 운젼자들을 혼동케하고 있는 점이다. ‘안전운행’이라는 대전제가 있지만 운전자들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도심경계구간에서의 혼란스런 제한속도변경으로 본의아니게 과태료 부과대상차량으로 단속카메라에 촬영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만약 최고제한속도를 20km이내 초과시에는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km 초과대는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면서 조금만 이를 어겨도 범칙금을 물게 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실제로 대구지역의 경우 ‘안전속도 5030’ 시행이후 지난달 17일부터 3주간 과속위반 사례가 2만3천658건으로 나타났다고 대구경찰청이 밝혔다. 물론 제도시행후 3개월간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향후 운전자들이 한순간 방심할 경우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운전자들의 불만이다. 경북에서 택시영업을 한다는 A씨는 “국도와 지방도, 도심주변도로 등의 속도제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운전에 혼선을 많이 빚는다”며 “특히 도심경계지역 도로의 경우 불과 10m정도의 간격을 두고 제한속도가 바뀌는 곳도 있어 운전자들이 급정거를 하거나 과태료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속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농번기를 맞아 화물차 운행이 많은 농어촌지역 주민들도 큰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읍면지역의 경우 국도와 지방도 경계구간이 많아 불규칙한 제한 속도구역이 더 많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열악한 경제상황임에도 이같은 도로사정 때문에 속도제한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이중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다. 지역민들은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정책에는 적극 부응해야하겠지만 도로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속도제한에는 문제가 있다”며 “현실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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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으로 본 다문화시대 우리사회【정승화 기자】 얼마 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한국남편의 베트남 아내폭행사건이 언론지상은 물론 SNS를 통해 일파만파로 확산돼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다문화가정의 수는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절반이상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인 곳도 있다고 하니 지금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정책을 단순히 한 부모가 외국인 가정인 집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문화가 무엇인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함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이같은 다문화가정은 지난 1990년대 중, 후반을 기점으로 본격화돼 이젠 전국적으로 안착되고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의 출발은 대부분 결혼적령기를 놓친 농촌지역 미혼 남성위주로 국제결혼이 이뤄지면서 만들어진 형태를 띠고 있다. 1990년대초 중국과 수교이후 조선족 여성들이 대거 유입된 것이 첫 단계이며, 2000년 이후 필리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여성들이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대거 입국하는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결혼이주 여성들의 한국체류목적은 바로 한국인과 혼인을 통해 한국사회에 편입하여 구성원이 되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아내의 역할과 출산한 자녀들의 어머니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이다. 말도 서툴고 문화에도 익숙치 않은 이들 다문화 가정, 특히 외국인 여성들과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사회가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 다문화가족은 약 70여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22만명, 2040년에는 170만명, 2050년에는 217만명 순으로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다문화는 변방문화나 소수문화가 아닌 주류문화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결혼형태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일손부족으로 들어오는 계절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구는 늘지 않고, 주민들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의 국내진출, 특히 농어촌사회의 진입은 21세기 한국사회의 큰 흐름으로 봐야한다. 정부는 물론 경상북도, 경북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다문화가정과 체류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문제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시선과 생활적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다문화가정의 최대애로는 결혼생활과 자녀양육,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한국문화에 대한 정착을 들 수 있는데 이모든 것이 이웃들이 공동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들이다. 다문화를 변방문화로, 다문화가정을 우리가정과 다른 이질적 가정으로 보는 편견적 시선을 버리고 그야말로 공동체문화로 인정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 글로벌 한국사회로 품격이 높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