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김은하 기자】 청송군이 이번 달부터 2개월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안덕면, 진보면)을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 ▲오수·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야영·취사행위 ▲가축사육 또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단순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불법건축물의 철거나 오염물질의 유입가능성 혹은 시설의 보완·수리 등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상수원의 수질 보호는 군민의 생활과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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