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청송일보】김해욱 기자 = 청송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군은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 받지 못하는 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을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1회에 한해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가구 이상은 80만원이며,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신청 폭주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신청기간(4월 1일~ 4월 3일)을 정해 각 마을 지정장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주말인 4월 4일 ~ 4월 5일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또한 군은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군청 홈페이지, SNS,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하며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집중신청기간동안 각 마을별로 공무원들을 투입해 접수 받는 등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상 복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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