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김해욱 기자】 청송군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이월체납액이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송군의 이월체납액은 2010년 1월 기준 8억2,000만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이월체납액은 17억 1,400만원이었으나, 올해 이월체납액은 13억 4,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1% 이상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율은 경북도내에서 2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이는 청송군 재무과에서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61건), 차량압류(1202대), 예금압류(6건),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압류(105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26건), 급여압류(26명), 법원공탁금 압류(2명), 자동차 번호판 영치(51대), 공공정보등록(18명) 등 강력한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제2금융권에 대한 예금압류도 실시할 계획이며, 관허사업에 대한 인허가 제한 및 취소도 시행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납세의무자가 이에 해당한다.
상황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새벽에 실시하거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사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여건 속에서 체납액 징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금년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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