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9.7℃
  • 맑음14.8℃
  • 맑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3.2℃
  • 맑음춘천16.0℃
  • 구름많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0.0℃
  • 연무서울15.5℃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5.9℃
  • 맑음울릉도16.0℃
  • 박무수원13.0℃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1.4℃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6.9℃
  • 구름조금추풍령13.5℃
  • 맑음안동15.9℃
  • 구름조금상주17.2℃
  • 구름많음포항18.6℃
  • 구름조금군산11.9℃
  • 황사대구18.9℃
  • 구름조금전주14.3℃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6.9℃
  • 구름조금통영13.7℃
  • 구름많음목포13.1℃
  • 구름많음여수15.9℃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완도15.4℃
  • 구름조금고창11.6℃
  • 구름조금순천13.9℃
  • 맑음홍성(예)12.8℃
  • 맑음14.9℃
  • 구름많음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조금진주14.9℃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4.3℃
  • 맑음태백13.2℃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2.3℃
  • 구름조금보은13.7℃
  • 구름조금천안13.6℃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5.1℃
  • 맑음16.3℃
  • 구름조금부안12.4℃
  • 구름조금임실15.9℃
  • 맑음정읍12.9℃
  • 구름조금남원18.4℃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조금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2.5℃
  • 구름조금김해시16.4℃
  • 구름조금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8.0℃
  • 구름조금양산시15.8℃
  • 구름조금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6.1℃
  • 구름많음장흥13.6℃
  • 구름많음해남13.3℃
  • 구름많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6.4℃
  • 구름조금함양군15.9℃
  • 구름조금광양시16.5℃
  • 구름많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5.8℃
  • 맑음의성14.0℃
  • 구름조금구미17.0℃
  • 구름조금영천16.3℃
  • 구름조금경주시16.7℃
  • 구름조금거창15.8℃
  • 구름많음합천17.9℃
  • 맑음밀양18.3℃
  • 구름조금산청17.1℃
  • 구름조금거제14.9℃
  • 구름조금남해14.4℃
  • 맑음15.6℃
청송군, 청송사랑화폐 환전기간 변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청송군, 청송사랑화폐 환전기간 변경!

기존 6월, 12월 → 짝수월(2, 4, 6, 8, 10, 12월)

200107보도자료(올해부터 출산장려지원금 대폭 확대 지원) (1).jpg
청송군청 전경(제공=청송군)

 

【이기만 기자】 청송군은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유통에 들어간 ‘청송사랑화폐’를 짝수 월 마다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기간을 변경한다.

 

 군은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총 80억 규모(농민수당 40억, 농산물택배비 10억, 공무원 급여 10억, 일반주민 20억 등)의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했다.

 

 하지만 일부 상가인 마트, 식육점, 주유소등 에서는 환전기간이 6개월로 묶여 있어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청송군은 소상공인의 이런 어려움을 반영해 환전기간을 연 2개월(6월, 12월)에서 연 짝수월(2,4,6,8,10,12월)로 확대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통처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스름돈 역시 금액여부 상관없이 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해주던 것을 권면금액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점을 보완해 청송사랑화폐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