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8.9℃
  • 맑음13.4℃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2℃
  • 구름조금서산10.8℃
  • 맑음울진18.9℃
  • 구름조금청주17.7℃
  • 구름조금대전16.1℃
  • 맑음추풍령13.1℃
  • 구름조금안동14.9℃
  • 맑음상주16.0℃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11.4℃
  • 구름조금대구17.3℃
  • 구름조금전주14.1℃
  • 구름조금울산15.1℃
  • 구름조금창원14.7℃
  • 구름조금광주15.6℃
  • 구름조금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5.5℃
  • 구름많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4.3℃
  • 구름조금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2.6℃
  • 구름많음홍성(예)12.2℃
  • 구름조금14.0℃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조금진주13.2℃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3.5℃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11.8℃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3.0℃
  • 맑음천안12.3℃
  • 구름조금보령10.7℃
  • 구름조금부여12.7℃
  • 구름조금금산13.4℃
  • 구름조금15.0℃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3.6℃
  • 맑음정읍12.0℃
  • 구름조금남원15.3℃
  • 구름조금장수12.2℃
  • 구름조금고창군11.3℃
  • 구름조금영광군11.1℃
  • 구름조금김해시16.4℃
  • 구름조금순창군14.9℃
  • 구름조금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4.0℃
  • 구름많음장흥13.7℃
  • 구름많음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3.0℃
  • 구름조금의령군15.0℃
  • 구름조금함양군14.4℃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2.3℃
  • 구름조금영주14.2℃
  • 맑음문경14.6℃
  • 구름조금청송군11.3℃
  • 맑음영덕14.4℃
  • 구름조금의성12.7℃
  • 구름조금구미15.2℃
  • 구름조금영천14.6℃
  • 구름조금경주시15.5℃
  • 구름조금거창14.4℃
  • 구름조금합천16.3℃
  • 맑음밀양16.1℃
  • 구름조금산청15.4℃
  • 구름조금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4.7℃
[元山칼럼] 법보다 윤리도덕이 기준이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元山칼럼] 법보다 윤리도덕이 기준이다.

이수만.jpg
언론인 李守萬

조국(曺國) 법무부장관이 10월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 이기는 하나 참으로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조국(曺國) 전(前)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언론에서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날마다 드러나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는데도 “본인의 위법((違法)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법무부는 미국에서는 ‘정의(正義, justice)부’라고 한다. 정의를 지키는 부처의 장관과 가족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라면 이 황당한 일을 어찌해야 하나.

 

 조국(曺國) 한 사람 임명 때문에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가. 역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조국장관 사퇴’를 주장하며 삭발을 했다. 많은 전 현직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도 삭발을 하고, 이학재 국회의원은 단식을 감행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대학생들과 많은 종교인들, 전국 교수들, 의사들, 변호사들, 일반국민들이 ‘조국장관 사퇴’ 데모를 여러 번했다.

조국 장관은 언(言)과 행(行)이 유난히 따로 노는 특이한 성격인데다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했다는 것이 이미 여러 개가 드러났다. 그런데도 두 달 이상을 버티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조국장관을 비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이란다. ‘조국’이란 사람 말고는 ‘사법개혁’ ‘검찰개혁’할 사람이 이 나라엔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조국장관 취임 후 ‘피의사실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인지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전에 공표한 죄)’라는 말과 ‘무죄추정의원칙(無罪推定의 原則: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 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두 단어는 법집행 용어로서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렇게도 좋은 것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등 과거엔 적용 강조 되지 않았다가 왜 하필 ‘조국일가사건’에만 지켜야 한다고 난리를 칠까. 조국장관 일가나 조국장관 본인의 비리는 기소가 되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이 나야 끝날 것이 아닌 가 우려했다.

 

 고위공직자는 법보다 윤리 도덕과 상식이 우선 한다. 과거 역대 임기 단명(短命) 장관을 보면 너무나 비교가 된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 때 안동수 법무부장관은 5월 21일 임명되어 취임사에서 ‘충성서약’ 논란으로 이틀 뒤인 23일 사퇴했다. 1993년 박희태 법무부 장관은 딸의 특례 대학입학 사실이 구설에 오르자 장관 취임 10일 만에 하차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외이사 겸직 일과 아들일 거짓말로 취임 6일 만에 물러났다.

 

 조국장관은 자택을 전격 압수 수색 당했고, 딸, 아들, 부인, 동생, 5촌 조카 등이 검찰에 소환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래도 조국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버티어 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조(曺)장관의 사퇴는 자기 자신과 가정과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