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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山칼럼] 법보다 윤리도덕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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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山칼럼] 법보다 윤리도덕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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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李守萬

조국(曺國) 법무부장관이 10월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 이기는 하나 참으로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조국(曺國) 전(前)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언론에서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날마다 드러나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는데도 “본인의 위법((違法)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법무부는 미국에서는 ‘정의(正義, justice)부’라고 한다. 정의를 지키는 부처의 장관과 가족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라면 이 황당한 일을 어찌해야 하나.

 

 조국(曺國) 한 사람 임명 때문에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가. 역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조국장관 사퇴’를 주장하며 삭발을 했다. 많은 전 현직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도 삭발을 하고, 이학재 국회의원은 단식을 감행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대학생들과 많은 종교인들, 전국 교수들, 의사들, 변호사들, 일반국민들이 ‘조국장관 사퇴’ 데모를 여러 번했다.

조국 장관은 언(言)과 행(行)이 유난히 따로 노는 특이한 성격인데다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했다는 것이 이미 여러 개가 드러났다. 그런데도 두 달 이상을 버티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조국장관을 비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이란다. ‘조국’이란 사람 말고는 ‘사법개혁’ ‘검찰개혁’할 사람이 이 나라엔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조국장관 취임 후 ‘피의사실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인지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전에 공표한 죄)’라는 말과 ‘무죄추정의원칙(無罪推定의 原則: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 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두 단어는 법집행 용어로서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렇게도 좋은 것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등 과거엔 적용 강조 되지 않았다가 왜 하필 ‘조국일가사건’에만 지켜야 한다고 난리를 칠까. 조국장관 일가나 조국장관 본인의 비리는 기소가 되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이 나야 끝날 것이 아닌 가 우려했다.

 

 고위공직자는 법보다 윤리 도덕과 상식이 우선 한다. 과거 역대 임기 단명(短命) 장관을 보면 너무나 비교가 된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 때 안동수 법무부장관은 5월 21일 임명되어 취임사에서 ‘충성서약’ 논란으로 이틀 뒤인 23일 사퇴했다. 1993년 박희태 법무부 장관은 딸의 특례 대학입학 사실이 구설에 오르자 장관 취임 10일 만에 하차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외이사 겸직 일과 아들일 거짓말로 취임 6일 만에 물러났다.

 

 조국장관은 자택을 전격 압수 수색 당했고, 딸, 아들, 부인, 동생, 5촌 조카 등이 검찰에 소환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래도 조국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버티어 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조(曺)장관의 사퇴는 자기 자신과 가정과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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