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황윤구 기자】경상북도의회 신효광의원(자유한국당, 청송)이 수난구호활등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도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난구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수난구호에 참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소요되는 경비 지원, 수난구호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 대 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다.
신효광의원은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수난구호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월 25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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