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이기만 기자】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가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에 따른 불법 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8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불법산행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3년(2016~2018)간 전국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7,553건으로 그 중 39%인 2,957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안전사고 552건(사망48, 부상504)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전체의 20%에 달하는 110건(사망7, 부상103)의 부상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비법정탐방로 산행에 대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연구원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조류 번식 성공률이 탐방로는 68.4%, 비법정탐방로 9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근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최근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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