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이기만 기자】 청송군의회가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열어 청송군수가 제출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등 총 15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1.05% 증가된 407억1,000만원으로 의결함에 따라 예산 총 규모는 4,090억 3,700만원이다.
특히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이날 군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에 법적근거를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이로써 농업이 주력산업인 청송군에서 농민수당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권태준 의장은 "앞으로도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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