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새소식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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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청송일보=이상형 기자】청송군은 청송군새마을회와 함께 지난 8월 17일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펼쳤다. 이날 집수리 지원에는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하여 권동준 청송군새마을회장, 오세현 농협군지부장, 김종두 청송농협조합장, 윤준환 새마을지도자청송군협의회장, 양금례 청송군새마을부녀회장, 신흥2리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대상 가정의 도배, 씽크대 및 장판 교체, 방충망 설치 등 집수리를 지원해 행복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왔다. 도움을 받은 다문화가정은 “많은 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며, 앞으로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멀리 타국에서 가족을 꾸리고 열심히 생활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더욱 더 활성화하여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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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카페 청송군,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청송일보=김해욱 기자】청송군이 다양한 사업으로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다. 우선 청송의 밤이 달라졌다. 청송읍 용전천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 조명들이 어두운 청송의 밤을 환하게 밝히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치안 유지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청송읍 소재지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해 전선 없는 깨끗한 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청송읍 중앙로 구간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청송읍 금월로 구간까지 준공을 완료하면 안전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간판개선사업도 청송의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군은 무분별하게 난립한 옥외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만들기 위해 청송읍 간판개선사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진보면(신촌) 간판개선사업도 완료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아름다운 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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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대선앞두고 발의된 민주화정부의‘언론법’, 언론탄압 시작됐나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주의사회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언론이다. 자유란 권력이나 세력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대로 말할수 있어야 한다. 물론 거짓이나 누군가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면 안되지만 그것은 언론이 아닌 개인간에도 명예훼손 등 법적장치가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권 국가의 경우에도 언론이 있지만 대부분 관영매체들이다.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 체제선전이나 선동, 권력자들을 찬양하는 하향식 수직 유사언론이라 봐야한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상하없이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권력과 세력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말할수 있어야 하지만 특히 국민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의 언행과 정책, 힘있는 정당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숨겨서는 안된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본다면 결국 이는 국민의 손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언론에 대해 가장 불편해 하는 이들이 누구일까. 당연히 힘을 가진 자들이다. 늘 자신을 향해 있는 언론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편집방향으로 길들여지길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마침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법 제정에 나섰다. 가짜 뉴스를 보도할 경우 최고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이 여당의 언론중재법의 핵심이다. 오랜 야당과 재야시절 언론자유를 외치며 ‘독재자는 물러가라’ ‘언론자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던 586세력들이 집권세력이 되자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됐다. 여당은 또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규제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진행중에 있다. 한마디로 언론전반에 대해 엄격한 통제잣대를 들이댄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여당의 언론중재법 제정과정의 전후를 지켜보노라면 뭔가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구상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와 1인미디의 횡포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정작 이번 법안에서 유튜브 등은 빠졌다. 기존 언론들만 징벌적 손배제 규제대상이 된 것이다. 또하나의 넌센스는 징벌적 손배제의 내용이다. 아무리 언론자유라 해도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면 이는 처벌대상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언론중재위나 고소·고발을 통해 얼마든지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도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신종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5배의 징벌적 손배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규제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언론의 특성상 100% 확신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함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는게 언론인들의 한탄이다. 경찰이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듯 언론사 기자들도 각종 루터를 통한 정보를 취합해 어느정도 팩트가 있으면 이를 기사화 한다. 물론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이 아닐경우에는 추측형태로 표헌하는 방식을 택한다. 근현대 역사로 볼 때 언론이 100% 사실만으로 기사화한 것이 얼마나 되나. 대부분 특종기사나 대형사건 사고의 경우 실마리같은 작은 팩트로 기자들이 파고들어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 공기(公器)역할을 충분히 해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옥상옥과 같은 언론중재법 제정에 나서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재갈물리기가 아니냐는 야당와 어론인들의 비판이 높다. 정권말로 접어들면서 문재인 정권기간중 자행된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해 언론이 함부로 기사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과거 5공시절 전두환 독재시절보다 더한 언론악법”이가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시절 언론자유를 위해 항의했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이 권력자의 편에 서니 이젠 언론을 규제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이다. 언론자유와 규제도 ‘내로난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제정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국가, 민주국가를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