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새소식 뉴스목록
-
[ 기자수첩 ]대선앞두고 발의된 민주화정부의‘언론법’, 언론탄압 시작됐나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주의사회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언론이다. 자유란 권력이나 세력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대로 말할수 있어야 한다. 물론 거짓이나 누군가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면 안되지만 그것은 언론이 아닌 개인간에도 명예훼손 등 법적장치가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권 국가의 경우에도 언론이 있지만 대부분 관영매체들이다.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 체제선전이나 선동, 권력자들을 찬양하는 하향식 수직 유사언론이라 봐야한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상하없이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권력과 세력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말할수 있어야 하지만 특히 국민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의 언행과 정책, 힘있는 정당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숨겨서는 안된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본다면 결국 이는 국민의 손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언론에 대해 가장 불편해 하는 이들이 누구일까. 당연히 힘을 가진 자들이다. 늘 자신을 향해 있는 언론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편집방향으로 길들여지길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마침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법 제정에 나섰다. 가짜 뉴스를 보도할 경우 최고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이 여당의 언론중재법의 핵심이다. 오랜 야당과 재야시절 언론자유를 외치며 ‘독재자는 물러가라’ ‘언론자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던 586세력들이 집권세력이 되자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됐다. 여당은 또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규제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진행중에 있다. 한마디로 언론전반에 대해 엄격한 통제잣대를 들이댄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여당의 언론중재법 제정과정의 전후를 지켜보노라면 뭔가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구상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와 1인미디의 횡포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정작 이번 법안에서 유튜브 등은 빠졌다. 기존 언론들만 징벌적 손배제 규제대상이 된 것이다. 또하나의 넌센스는 징벌적 손배제의 내용이다. 아무리 언론자유라 해도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면 이는 처벌대상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언론중재위나 고소·고발을 통해 얼마든지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도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신종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5배의 징벌적 손배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규제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언론의 특성상 100% 확신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함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는게 언론인들의 한탄이다. 경찰이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듯 언론사 기자들도 각종 루터를 통한 정보를 취합해 어느정도 팩트가 있으면 이를 기사화 한다. 물론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이 아닐경우에는 추측형태로 표헌하는 방식을 택한다. 근현대 역사로 볼 때 언론이 100% 사실만으로 기사화한 것이 얼마나 되나. 대부분 특종기사나 대형사건 사고의 경우 실마리같은 작은 팩트로 기자들이 파고들어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 공기(公器)역할을 충분히 해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옥상옥과 같은 언론중재법 제정에 나서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재갈물리기가 아니냐는 야당와 어론인들의 비판이 높다. 정권말로 접어들면서 문재인 정권기간중 자행된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해 언론이 함부로 기사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과거 5공시절 전두환 독재시절보다 더한 언론악법”이가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시절 언론자유를 위해 항의했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이 권력자의 편에 서니 이젠 언론을 규제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이다. 언론자유와 규제도 ‘내로난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제정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국가, 민주국가를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
[ 기자수첩 ]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상륙, 경북형사회적거리두기 확대 맞나경북도가 일부 시군에 대해 시행하던 ‘경북형사회적거리두기’ 확대시행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자칫 감염자가 속출할 우려를 낳고 있다는 걱정이다. 경북도가 7월1일부터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행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격리가 심화되자 영세 소매업을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쳐 코로나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경북형 사회적거리두기는지난 4월26일부터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돼 왔는데 긍정적인효과를 거뒀다는 게 경북도의 판단이다. 코로나19도 예방하면서 경제적 승수효과도 거두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게 경북도의 방침이지만 최근 인도발 델타바이러스를 비롯한 변이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침투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시행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많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동안 국내에서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인도 등 이른바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267명에 이른다. 신규 267명 가운데 영국에서 유래된 '알파형' 변이가 189명으로 가장많고 이어 인도 델타형 변이 73명,브라질 '감마형' 변이 4명, 남아공 '베타형' 변이 1명이다. 이들의 감염경로를 보면 196명이 국내감염, 71명이 해외유입 사례다.국내 감염자들이 신고된 지역은 경기 48건, 서울 28건, 대구 22건 등이었다. 아직까지 경북에서 변이형 바이러스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방역당국에서도 긴장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6월 29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감염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특히 델타 변이바이러스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수도권에서 변이형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도 안심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 총리는 "영국은 방역 완화 후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지난달 1000명대까지 낮아졌던 하루 확진자가 다시 2만명을 넘었다"며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호주 시드니는 2주간 다시 봉쇄조치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개편으로 자율이 확대되지만,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재확산은 우리에도 예외가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가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를 경북도내 23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키로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경북도민 A씨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예방이 느슨해질 우려가 높다”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변이형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형 사회적거리두기가 자칫 행정의 판단착오로 더 큰 화를 불러오지 않도록 경북도와 23개 자치단체에서는 철저한 방역대책과 수정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확진자를 줄이는 첩경이 될것으로 보인다.